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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
등록자 전시교육과
등록일 2020.08.20 조회수 11964

▷ 유전자원 확보·분양 시 확인해야 할 준수사항 담아

▷ 국내 251개 생물자원센터의 유전자원 확보·보전·분양에 도움 기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나고야의정서 준수를 위해 유전자원 정보를 관리하는 연구소, 대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센터의 에이비에스(ABS)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8월 20일 발간한다.

※ 에이비에스(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핵심 개념


생물자원센터*는 천연물, 종자, 미생물, 병원체 등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체계적으로 확보, 보전, 분양하는 시설로 연구소, 대학, 동·식물원, 수족관 등이 해당한다. 

* 국가책임기관인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지정한 국공립연구소, 대학, 동·식물원 등 251개 기관


이번 안내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가별 법률을 준수하여 유전자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계 및 상황별로 에이비에스(ABS) 이행과 관련된 확인·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전자원의 확보 및 분양 때 제공국과 원산국의 당사국 여부 등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 여부 확인,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PIC) 및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준수 신고, 유전자원 분양 관련 운영 절차 등이다.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2020년 현재까지 126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고, 76개국에서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맞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법률과 절차에 대한 확인과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학계·연구·산업계에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생물자원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획득하고 분양해야 하며, 유전자원의 기탁자와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각종 유전자원 정보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이번 안내서를 8월 20일부터 전국 생물자원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생물자원센터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고야의정서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학계·연구·산업계 등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안내서 표지 및 목차.

        2. 부처별 생물자원센터 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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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32-59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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