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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체동물 및 곤충 2,219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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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전시교육과 | ||
등록일 | 2022.04.12 | 조회수 | 7000 |
▷ 국립생물자원관'국가생물적색자료집(연체동물, 곤충)'개정판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내 연체동물과 곤충 2,219종의 멸종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Ⅰ**(제7권) 개정판을 4월 13일 발간한다. * 연체동물문 전체를 다루고 있음 ** 곤충강 중 나비목, 바퀴목 등 7개의 목을 다룸(내년도에 딱정벌레, 수서곤충 등 곤충Ⅱ, 곤충Ⅲ 발간 예정) 이번 개정판은 2012년에 발간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연체동물, 곤충Ⅰ 초판)'에 기초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Ⅰ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토대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연체동물 1,825종과 곤충 394종을 평가한 내용을 수록했다. ※ 멸종위험이 높은 순으로 절멸(EX), 야생절멸(EW), 지역절멸(RE),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최소관심(LC), 자료부족(DD), 미적용(NA), 미평가(NE)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위급, 위기, 취약 3개 범주는 '멸종우려범주'로 구분 연체동물 1,825종을 평가한 결과, 멸종위험도가 가장 높은 범주인 절멸, 야생절멸, 지역절멸에 속한 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범주인 멸종우려범주(위급 5종, 위기 17종, 취약 47종)에 속한 연체동물은 69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준위협 88종, △최소관심 559종, △자료부족 1,080종, △미적용 29종 순으로 확인됐다. 688종은 과거 평가받은 범주를 유지했다. 참달팽이, 홍줄고둥 등 8종은 멸종위험도 범주가 높아지는 상향 평가를 받았다. 아리니아깨알달팽이, 말전복 등 15종은 이전보다 하향 평가를 받았으며 나뭇잎고둥, 표주박고둥 등 5종은 이번 개정판에서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다. 곤충 394종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1종(큰수리팔랑나비)이 위급에서 지역절멸로 멸종위험도 범주가 상향됐다. 팔랑나비과에 속한 '큰수리팔랑나비'는 동북아 지역에 분포하는 종으로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절멸로 평가된 종들은 과거 우리나라에 자생했던 것으로 파악되나 일정기간 이후 발견되지 않는 종들로, 최근까지 절멸로 추정되고 있던 종임 멸종우려범주(위급 7종, 위기 15종, 취약 39종)에 속한 곤충은 61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준위협 10종, △최소관심 76종, △자료부족 226종, △미적용 20종 순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역절멸에 속한 큰수리팔랑나비를 포함해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북방황세줄나비 등 3종은 멸종위험도 범주가 상향됐다. 143종은 과거 평가받은 범주를 유지했으며, 1종(큰주홍부전나비)은 하향평가를 받았다. 불나방은 이번 개정판을 통해 준위협으로 첫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판은 주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문서파일(PDF)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Ⅰbr.go.kr)에 4월 13일부터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에 시작된 이번 자료집의 개정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자료집에 수록된 재평가 자료는 향후 '한국 적색목록지수*(Korean Red LⅠst Ⅰndex, K-RLⅠ)'를 생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에 관한 지표 중 하나로, 최근 야생생물 보전이나 멸종 예방을 위한 여러 국제적 협약에 활용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Ⅰ(제7권) 개정판에 이어 앞으로 수서곤충, 딱정벌레, 거미에 대한 재평가 및 개정판 작업을 끝내고,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우리나라 자체의 적색목록지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 이경진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 과장은 "이번 국가생물적색자료집 개정판 발간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노력과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적절한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주요 내용. 2. 국가생물적색목록 개정 범주 현황 및 대상종 목록. 3. 전문용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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