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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역 입찰 재공고 : 2019년 국립생물자원관 재산종합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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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운영관리과 | |||||||||||||
등록일 | 2019.04.22 | 조회수 | 878 | |||||||||||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19년 국립생물자원관 재산종합보험 가입 나. 용역기간 : 2019. 5. 3. ~ 2020. 5. 3. 다. 예 산 : 31,296,700원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마. 보헙대상 : 재산목록(“붙임” 참조) 바. 보험내용 : 전위험담보(All risks),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종업원부담보), 재조달가액특약, 80%실손보상특약, 자기부담금 없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인배상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10억원으로 설계하여야 함 ※ 재산종합보험 세부내용 : 재산종합보험 가입조건(“붙임” 참조)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적합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3826 또는 책임보험:3830)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 또는 보험사별 1개 조직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분기(금융감독원 공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회사 다. 원수보험사 및 재보험사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 IBCA(Fitch IBCA),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Moodys), 에이엠베스트(A.M.Best) 중 1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2018년 A- 등급 이상 평가 받은 회사이어야 하며 재보험자 support 비율은 40%이상 이어야 함 라. 입찰서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 실적 증빙자료, 평가등급 사본, 재보험자 support 비율이 표시된 slip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사본은 입찰 마감일(4.19(금) 15:00)까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시 파일로 필히 첨부할 것, 원본은 계약 체결시 제출 -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되며, 낙찰예정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마. 원수보험사 및 재보험사 조건 미달 시 또는 결격사유(slip 미제출 등) 발생 시는 차 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 함 바.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아. 공동계약 불가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기초금액 ±2%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음 나. 동일가격의 입찰 낙찰자 결정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다.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별첨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약)서 (“별첨 1․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관 화재보험가입 재산내역, 패키지보험 가입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함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운영관리과 (☎ 032-590-7033, 임현정 주무관) 마. 보험내역에 관한 문의사항 : 운영관리과(☎ 032-590-7024, 이유진 주무관)
2019년 4월 22일
국립생물자원관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19.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별첨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19.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생물자원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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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