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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실 바닥‧천정 및 유리칸막이 설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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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운영관리과 | |||||||||||||||||||||
등록일 | 2019.05.17 | 조회수 | 1228 |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국립생물자원관 전시실 바닥‧천정 및 유리칸막이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 전시실 나. 사업개요 : 공사개요서 참조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휴관일인 월요일 위주로 공사 진행)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라. 추정금액 : 금26,784,000원 【(추정가격) 24,349,090원+(부가가치세) 2,434,91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마.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 수의(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청렴계약제 적용, 단독 입찰(공동계약 불가) 바.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름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중소기업 대상 견적경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자격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도급 불가)
3. 현장설명 및 설계도면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개요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위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 적용)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함 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건,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음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별첨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약)서(별첨1,2 양식)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9-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관련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032-590-7033), 용역사업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전시교육과(☏032-590-7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1부.
2019년 5월 17일
국립생물자원관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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