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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역 입찰 공고 :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성과 특별전 전시연출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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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운영관리과 | |||||||||||||||
등록일 | 2019.09.16 | 조회수 | 1173 | |||||||||||||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2. 입찰참가자격 ※ 자격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19.9.16. 14:00 ~ ’19.9.27. 14:00)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부 2) 정성적 제안서 1부(발표자료)* * 30page 이내로 작성 3) 입찰서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시) ⑥ 청렴계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①∼⑥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람. 마.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제안서(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삽입 금지)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에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는 사업부서에서, 가격평가는 회계부서에서 실시함 나.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409호, ‘18.12.31.)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이행증권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기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자)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8-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0-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10-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저작재산권 양도 - 본 과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생물자원관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입니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관련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032-590-7033), 용역사업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전시교육과(☏032-590-7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청렴계약서(서약서) 1부.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2019년 9월 16일 국립생물자원관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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