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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역 입찰 공고 :2020년 국립생물자원관 재산종합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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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운영관리과 | ||||||||||||||
등록일 | 2020.04.06 | 조회수 | 16079 | ||||||||||||
국립생물자원관 제2020 – 6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0년 국립생물자원관 재산종합보험 가입 나. 용역기간 : 2020. 5. 3. ~ 2021. 5. 3. 다. 사업금액/추산액 : 35,708,000원(면세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마. 낙찰자선정방법 : 최저가낙찰가 결정 바. 보헙대상 : 재산목록(“붙임” 참조) 사. 보험내용 : 전위험담보(All risks),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종업원부담보), 재조달가액특약, 80%실손보상특약, 자기부담금 없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인배상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10억원으로 설계하여야 함 ※ 재산종합보험 세부내용 : 재산종합보험 가입조건(“붙임” 참조)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적합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3826) 또는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 또는 보험사별 1개 조직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분기(금융감독원 공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1.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급여력비율 실적 증빙자료 ○ 사본은 입찰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시 파일로 첨부할 것, 원본은 계약 체결시 제출 ○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되며, 낙찰예정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경영개선통과안(해당업체에 한함) ○ 제출기한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 참조)
라. 청렴계약서 및 서약서 제출(별첨 1․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별첨의 청렴계약(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도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약)서(“별첨 1․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3-2. 입찰참가자격등록
4. 참고사항 가.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0.05.03. 24:00 ~ 2021.05.03. 24:00(1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차기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계약상대자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시기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계약연장에 따른 보험료는 기존 계약조건과 같이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입찰(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격입찰(투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 신상철(☎032-590-7024)로 문의하여 주시고 붙임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기초금액 ±2%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 낙찰자 결정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8-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8-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8-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관 화재보험가입 재산내역, 패키지보험 가입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험내역에 관한 문의사항 : 운영관리과(☎ 032-590-7024, 신상철)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운영관리과(☎ 032-590-7033, 임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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