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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 2020년도 국립생물자원관 조경관리 인력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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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운영관리과 | |||||||||||
등록일 | 2020.04.13 | 조회수 | 24313 | |||||||||
국립생물자원관 제2020 – 7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0년 국립생물자원관 조경관리 인력공급 나.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0.5.1.∼2020.12.31.(8개월)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8개월(2020.5.1.~2020.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사업예산 : 금43,18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 소액(총액), 전자견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청렴계약제 적용, 단독 입찰(공동계약 불가) 바.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적합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업종코드: 002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안내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라. 단독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지점투찰불허)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1,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님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함
6.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약)서(별첨1,2 양식)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미반영하고(월 7일미만 근무), 산재․고용․임금채권보장보험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하여야 함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9-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역사업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032-590-7023)로, 입찰관련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032-590-7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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