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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역입찰공고 : 생물소재 증식단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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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유용자원활용과 | ||||||||||
등록일 | 2020.12.11 | 조회수 | 2972 | ||||||||
국립생물자원관 제2020-196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생물소재 증식단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나. 사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사업예산 : 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 소액(총액), 전자견적, 청렴계약제 적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바.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적합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자격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별첨1,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님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함
6.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약)서(별첨1,2 양식)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역사업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활용과(☏032-590-7335)로, 입찰관련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032-590-7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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